[뉴투분석] 소득 없어도 ISA로 주식투자…‘만능통장’ ISA 기지개 켜나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7.08 07:17 ㅣ 수정 : 2020.07.08 07:17

국내 성인 거주자로 가입대상 확대, ISA 투자자산에 주식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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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최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외면받던 ISA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데 모아 관리하는 계좌이며,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업계에서는 ISA가 의무가입기간이 길고 가입대상자가 직장인으로 한정될 뿐 아니라 실제 세제 혜택이 낮아 큰 호응을 못 얻었다고 보고 있다. ISA 세제 혜택으로는 가입대상 확대와 주식 투자 허용 등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해외주식보다는 국내주식 편입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ISA 가입대상을 확대해 세제 혜택 수혜자층이 넓어진다면 ISA 역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SA,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으로 노후준비 지원 / 의무가입기간 5년, 가입대상자 직장인 한정, 낮은 세제 혜택 등 걸림돌

 

ISA는 지난 2016년 세제 지원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나온 제도다. ISA에 담긴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즉 세제 혜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한도로, 5000만원 초과 혹은 3500만원 초과이면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ISA에 담은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상품 A, B에서 각각 40만원 이익, 100만원 손실, 230만원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총 순이익인 170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ISA에 담지 않았다면 40만원과 230만원 이익 각각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기본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 15~29세 청년이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농어민의 경우에만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즉 근로·사업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가정주부 혹은 비경제 활동인구인 15세 미만 학생, 노인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가입대상자가 직장인으로 한정돼 있고, 의무가입기간이 길 뿐 아니라 세제혜택 역시 크지 않았다”며 ISA가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신탁형 ISA에 편중된 투자, 낮은 수익률로 인한 낮은 세제 혜택 등으로 ISA 가입자는 저조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08만명으로, 2016년 말 대비 13%(13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ISA 총 투자금액이 6조2777억원으로 12%(6685억원) 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고객의 투자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가입자 수는 5월 말 기준으로 8만명이 더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그간 예·적금 비중이 높은 신탁형 ISA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투자자 개인이 편입상품을 선택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보다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혔다. ISA가 반쪽짜리 ‘장롱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신탁형 ISA는 총 투자금액 6조5905억원에서 88.5%나 차지했다. 이중 예·적금 비중은  4조7835억원인 82.0%에 해당했다.

 

반면 일임형 ISA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모델 포트폴리오(MP·Model Portfolio)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운용한다. 신탁형 ISA에 비해 수수료도 높다.

 

이에 더해 ISA는 출시 이후 수익률도 기대보다 낮았다.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일임형 ISA는 지난 2018년 증시가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2018~2019년 사이 평균 수익률이 -5.6%를 기록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반발에 대한 ‘당근책’ / ISA에 주식편입, 소득없는 성인 거주자로 가입대상자 확대할 가능성↑

 

ISA가 당초 취지가 무색할만큼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데다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업계 반발까지 일자, 정부는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을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반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 시 세금이 발생한다. 펀드 투자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B씨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ISA 세제 혜택을 일종의 ‘당근책’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SA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주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됐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이다.

 

A씨는 도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편방안으로 “가입대상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국내 거주 성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꼽았다.

 

B씨 역시 가입대상 확대에 더해 “기존 ISA에 편입할 수 없었던 주식도 투자자산에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어 “이전까지는 주식매매에 과세를 하지 않아 ISA의 세제혜택이 큰 메리트가 없었지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ISA의 다른 투자자산과 적절히 조합해 세금 부담을 덜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다만 A씨는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이상에서 과세 되기 때문에 절세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자들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자산을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의무가입기간을 기존 5년에서 3~4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으로 ISA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 ISA 가입자도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A씨는 “요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ISA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B씨 역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000만원 미만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은 궤를 같이 한다”며, “결국 금융투자의 큰 수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늘어나 이들을 중심으로 ISA 가입자들도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세법개정으로 2019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ISA 신규 가입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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