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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와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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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0.11.20 18:03 ㅣ 수정 : 2020.11.21 15:26

이재명 지사 “기술탈취는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로 징벌대상과 처벌 강화해야”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과 기술탈취·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도 포함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에 있어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약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혁신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기술혁신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산업경제도 더 발전한다”면서 “징벌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기술 탈취)행위근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특허와 디자인도 가장 많이 등록돼 있다”며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청도 기술탈취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특허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대표의 고충을 듣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 기업 대표는 “직원의 이직으로 중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됐으며 그 기업은 중국에 특허 출원까지 했다”면서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이 특허를 폭넓게 인정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특허등록이 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억울한 탈취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외유출 문제는 근본적인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다.
 
경기도는 현재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변리사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사업과 2천만 원 이내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5일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 지원사업’ 공모에 응한 13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재권 무효심판의 경우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 확인 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포함) 관련 소송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들여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으로 12월 중 2차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으며, 이달부터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전문 분야별 변리사를 파견해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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