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부당지원’ 이유, 기관경고 의결…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가 필요 신사업 진출불가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부당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이 받은 ‘기관경고’ 중징계의 영향이 삼성그룹 차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는 이 같은 중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중책을 안게됐다.
지난 3월 취임한 전 대표는 전임 최고경영자(CEO) 시절에 이루어진 잘못된 결정의 부작용들을 해소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삼성SDS와 얽힌 대주주 부당지원은 ‘내부거래’ 문제와 관련돼 올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선언하고 나선 준법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 금감원,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부당지원’한 삼성생명 ‘기관경고’ 의결/ 삼성생명, 1년간 신사업 진출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제한
금감원은 지난 3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의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부당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을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 결과는 향후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우선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앙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했던 게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3월 삼성생명은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삼성 SDS는 시스템 구축 기한을 2017년 4월 30일까지로 잡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 배상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SDS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에 위반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으며,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한된다.
■ 삼성,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 25조/ 삼성준법위 내부거래 감시하지만 승인 이후는 '사각지대'/ 삼성생명 “징계확정 후 재발방지 대책 ”
대기업 내부거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삼성그룹은 내부거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25조 9000억원에 달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준법경영’을 선언한 이래 준법거래감시위원회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내부거래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삼성 계열사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 시 준법위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대상 기업은 준법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로, 삼성SDS와 삼성생명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계열사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려는 목적이 크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삼성생명의 지연 배상금 문제와 같은 사후적 문제의 경우,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언론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의에 착수하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사전 승인이 완료된 이후의 계약 준수 여부는 준법위의 감시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에 관해 “금감원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