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위헌소지점을 보완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16일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건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법률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벼운 실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안전조치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재 발의된 같은 법의 큰 골조는 유지하되 확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이 있음을 감안했다.
실제 사업주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를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라고 정하여 사업주 등이 하여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특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검사의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경감시켜준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삭제했다.
박범계 의원은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행정적 책임 기조만으로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