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한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체투자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투협 측은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 후 중개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추가 준수사항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체투자 조직과 관련해서는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 이해상충 방지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 대체투자가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체투자 승인을 위해서는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현지실사도 의무화시켰으며,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증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재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부터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체투자 모범규준은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편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