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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평택시 대민행정,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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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7.14 09:14 ㅣ 수정 : 2021.07.14 09:15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도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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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평택시자동차등록사업소]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도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연장 대상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중점홍보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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