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되살아나나…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1.12 16:42 ㅣ 수정 : 2021.11.12 16:42

채권자 82.04% 동의 얻어… 한달내로 채권 변제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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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이스타항공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기회를 얻었다. 채권자 82.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법원 인가를 받아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려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날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에는 리스사들과 협상을 통해 회생채권 규모를 줄여 변제율을 3.68%에서 4.5%로 상향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면서 과반수의 채권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청산 가치가 없는 이스타항공의 상황도 채권단이 회생을 택한 이유로 살펴진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인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미확정 채권액은 총 3500억원으로 기존 채권 규모인 4200억원보다 7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를 1개월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이스타항공 인수자 성정이 납부한 인수 자금 700억100만원 중 530억원을 투입해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된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 절차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상실된 AOC 효력을 내년 2월까지 재취득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스타항공이 서둘러 AOC를 재취득할 경우 각국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경영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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