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연임 유력한 박정림·정영채·오익근·이영창, ‘사모펀드 리스크'는 전혀 달라

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2.16 07:15 ㅣ 수정 : 2021.12.16 14:31

대신증권 오익근, 신한금융투자 이영창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 이후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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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향후 연임 여부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변수는 실적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이슈이다.

 

실적은 문제가 없다. 증시호황으로 증권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사모펀드 이슈만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CEO들은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사모펀드 이슈가 관련 증권사 CEO연임에 실질적으로는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CEO는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등은 내년 3월 임기 만료가 예정돼있다.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 지난 2019년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징계 이슈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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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앞둔 증권사 CEO들의 사모펀드 사태 제재 현황. [표=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 판매사 제재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자본시장법상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와 KB증권, 대신증권에게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KB증권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6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는 최고 ‘정직 3개월’ 제재를 내렸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조치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 최고 ‘면직’ 제재 등을 취했다. 신한금융투자에게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안은 내년으로 예정돼있다.

 

■ 금융위는 내년 3월 이전에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CEO제재안 확정할까?

 

그러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CEO 제재안은 아직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제재절차는 ‘금감원 제재심 >> 금융위 증선위 >> 금융위 금융위원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해당 조치가 최종 결정되는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내년으로 밀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내년에 문책경고가 확정된다고 해도 연말 연임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연임이 끝난 시점부터 '3년 간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증권사 CEO가 연임이 된 후 징계를 받는다해도 연임에서 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연말 임기가 만료인 박정림 사장이나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사장의 경우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판결이 나와야 금융위에서도 CEO제재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회장에 대한 최종판결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사장의 연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법상 증권사CEO 제재 결정에 있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중징계 취소 관련 항소 결과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위 최종심 일정이 늦어지거나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과 이영창 신한금투 사장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인 2020년에 취임했다.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 사장과 이 사장은 오히려 취임 이후 사모펀드 사태 후유증을 잘 극복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다른 증권업계의 관계자는 "오익근 대신증권 CEO는 라임사태 이후 취임해 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쟁점은 내부 통제 관련 규제를 증권사가 준수하고 있느냐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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