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2022년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총사업비 500만원(부가세 별도) 한도 최대 70%인 350만원을 지원한다.
점포별 시설 수리와 장비 및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이 가능하나 에어컨, 냉장고,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지원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문의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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