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전문가들 “효율 높이고 규제 회피 줄여야”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을 법제화하고 가상자산 공개(ICO)를 허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ICO 등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제정되는 법이 현재의 기술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현행의 자본시장법 등을 병행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수위가 전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국내 ICO 허용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정책을 다룰 전담부처 신설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당분간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될 가상자산 정책의 목표는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이다. 투자자들의 자본이 투자 행위 이외의 상황에서 훼손될 위험성을 줄이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ICO를 허용한다는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디지털 자산 발행과 그 상장 기준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연방보안국(FSB) 등 국제 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세계 각국의 규제 체계 논의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에 탄력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국내 ICO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분류해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조율한다.
전문가들은 증권형 가상자산의 ICO가 ‘저비용 구조’로 구성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증권시장의 기업공개(IPO)는 주관사 선정과 이사회 의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등 많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 연구위원은 4일 “현재 국내에 발행되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무의결권 주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두 형태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진행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라며 “ICO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현행 자본시장법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을 나눈다면 그 두 분류 사이의 법적 ‘허점’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최종적으로 보호장치는 충분히 갖추되, 저비용 구조를 갖추는 방법을 연구해야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화 정책을 환영하는 뜻을 내놓고 있다.
앞서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이나 이자 지급 문제 등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었다. 이처럼 법적으로 애매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향후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해당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은 투자자가 ICO 등을 통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제도 구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