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담보로 외면당한 장등리 주민들의 '안전'....평택시와 미 공군기지가 풀어야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부대의 경계벽으로 인하여 2017년에도 침수 피해를 당했던 평택 장등리 주민들이 재발방지를 호소 했다.
지난14일 서탄면에 시간당 100mm의 비가내려 장등리 630-3번지 일대가 물에 잠겨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옥 한채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 했다.
이 같은 침수피해는 처음이 아니다. 평택 오산공군기지(K-55)가 지난 2017년 이곳에 콘크리트와 철조망 등으로 이뤄진 높이 3m 경계벽을 세웠고 같은해 7월 빗물이 옹벽에 막혀 이 일대 마을이 2차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다.
2017년 침수 피해를 입은 장등리 주민들은 침수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비보다 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포기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주민 5명 가운데 4명의 청구가 기각 당했다.
나머지 1명은 평택시로부터 1847만원을 보상받도록 판결받았으나 정작 보상금액보다 높은 소송비용 2469만560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장등리 주민 최 모씨는 “지난 2017년에도 피해를 입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비싸 소송을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오산 미공군부대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주둔부대의 경계벽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빠른 시간안에 해결책을 만들어 다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시와 미공군 부대의 관계자들은 대안책을 마련해서 실행 해야 할 것이다.
침수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공사 전문가 김모씨는 "경비도 절감되고 공사규모 또한 크지 않아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 말하며 " 방안으로는 미 공군부대에서 협조해 준다는 전제하에 경계벽 하단부에 빗물이 빠져 나갈수 있도록 배수관 설치 공사를 해주면 장등리 지역의 침수피해를 막을수 있다" 고 말했다.
현재의 상황에선 미 공군기지 경계벽 사이로 빗물이 빠져 나갈수 있도록 배수관 설치에 합의 하지 않는한 경계벽이 마을에서 나가는 물의 흐름을 막아 폭우가 쏟아질 경우 또다시 침수 피해를 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평택시는 협의체인 송탄.오산 미 공군 지역운영위원회(오스카) 와 한미 국제교류과를 통한 설치방안을 협의하여 실현 한다는 방침을 결정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공군기지의 경계벽 설치가 안전및 보안상의 이유로 꼭 필요한것은 맞지만 설치목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간단한 작업만으로 추후 발생할수 있는 폭우 로 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막을수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한미 관계자들이
배수로가 설치 될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평택시민 모두는 폭우로 인하여 미 공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이 더 이상 비로인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계벽에 배수로 공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점을 한.미 관계자들은 유념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