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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거리두기’ 이제 끝난다···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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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1.25 07:28 ㅣ 수정 : 2023.01.25 07:28

은행권 노사 TF 회의서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
단축 영업 명분이던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
정상화 시점 조율할 듯···확대 범위 두곤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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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단축된 은행의 영업시간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권 노사가 전제로 걸었던 방역 지침 완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최근 성과급 잔치 등으로 ‘국민 밉상’ 이미지가 씌워지고, 금융당국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영업시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추가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오는 27일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은행권 노사는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2021년 7월 방역 강화 조치 동참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앞뒤 30분씩 총 1시간 단축했다. 

 

다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및 전면 해제에도 은행 영업시간 단축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모두 정상화됐지만 은행만 거리두기를 유지한 것이다. 

 

‘늦게 열고 빨리 닫는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특히 최근 인터넷·디지털뱅킹 확대에 따른 점포 폐쇄 가속화와 영업시간 단축이 맞물리면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이 성과급 확대에 나서면서 비판은 커졌다. 고객들은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에도 금융 편의성 제고 조치에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당국도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은행 영영시간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던 건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이었다. 앞서 은행권 노사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 정상화 관련 논의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건도 이제 충족됐다. 방역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다. 은행권 노사가 회의를 27일로 잡은 것도 마스크 해제 시행 시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이 영업시간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돌아갈 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노조는 영업점 마감시간을 오후 4시로 확대하되, 개점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유지하는 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는 상대적으로 내점 고객이 많이 없다는 게 이유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아무리 늦어도 마스크 의무 해제 시행 시점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가 영업시간 30분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영업시간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로 통일해 운영하는 방안,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9 to 6(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 등 유연근무 점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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