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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잡겠다’ 온플법 발의…“공정한 룰 만드는 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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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4.11 16:04 ㅣ 수정 : 2023.04.11 16:04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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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백혜련 의원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수원시 을)이 11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다른 법률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수반하며 온라인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 사 중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 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 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이 26.4%, ‘부당 요구’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 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 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

 

이에 더해 시장지배적 위치의 온라인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계열사별로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수십 개에서 많게는 백여 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영향력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 상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B2B) 관계라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B2C)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에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각종 조항들의 근거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백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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