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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된 '슈퍼개미'…대주주 심사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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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5.26 14:08 ㅣ 수정 : 2023.05.26 14:08

김기수 대표 측 보유 지분 14.34%…이병철 회장과 격차 10.92%p
가족·개인 회사 지분 분할 계산…금감원 "관심 갖고 지켜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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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다올투자증권]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030210) 2대주주에 오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특수관계인과 14% 넘는 지분을 확보하자 대주주 심사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3일 친인척인 최순자씨와 법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등 특별관계인들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지분율 14.34%)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대량 매물의 여파로 지난달 24일 하한가로 추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김 대표와 최씨, 순수에셋은 프레스토투자자문가 일임계약을 맺고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지난 8일까지 11.5% 취득한 뒤, 추가로 2.84%를 장내 매수해 지분을 14.34%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은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과 보유한 지분(25.26%)과 10.92%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김 대표 측은 이번 주식 매수이 '단순 취득'이며, 보유목적도 지난 공시와 동일한 '일반투자목적'이라고 기재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대표 측이 특별관계자 등과 지분을 나눠 매수했음에도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주주 사전 심사 승인제도를 두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 건전성, 신용 등을 심사해 금융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 법에선 '명의와 상관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 중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면 주요 주주가 되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주요 주주는 특별 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계산 주체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보면 △김 대표 7.07% △최씨 6.40% △순수에셋 0.87% 등이다.

 

김 대표와 최씨의 공시된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동일 가계의 구성원으로 추정된다. 순수에셋은 2007년 세워진 부동산 임대업체로, 김 대표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들 김 모씨가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가족 기업이다. 최씨도 순수에셋에 2009년부터 감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프레스토투자자문 역시 김 대표와 최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선 주식 취득이 자기 계산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자금의 출연 주체와 손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자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종합하면 주식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김 대표 측의 보유 지분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볼 때 김 대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주주가 실질적으로 계산 주체가 다른지와 관련해선 일단 이들이 공시한 내용만 보면 계산 주체가 다른 것으로 공시해 일단 승인 대상은 아니다"며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의 지분 매입은 SG증권 사태 이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시장의 주목도가 떨어졌다.

 

김 대표와 최씨 지분 매입 당시 투자내역상 매매 주체는 개인이 아닌 '투신'(기관투자자)으로 기재돼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 주체가 기관으로 보이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에 관심이 있는 주체가 지분을 매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외견상 순수 투자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목토론방 등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김 대표 지분 매입 의도를 추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5%룰'(지분 5% 이상 보유자 보고 의무)에 따라 김 대표가 지분 보유 공시를 하기 전부터 특정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짧은 기간에 집중 매수가 진행된 점을 인지하고 2대주주의 출현 등을 점치기도 했다.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다올투자증권보다 저평가됐거나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 많은데 14% 이상 투자는 단순투자로 볼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지분을 더 매입한 뒤 의도를 밝힐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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