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파트 부실 공사로 시민 불안감 고조...'블랙박스' 기능 도입해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도 동영상 기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여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 논란이 잇따르며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면서다. 아파트 건설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른바 ‘블랙박스’ 기능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19일 오 시장은 동대문구 이문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적정 시공 여부와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직접 긴급 점검을 수행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동대문의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을 다녀왔다”라며 “잇단 대형 사고로 건설사는 불신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 74곳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이후 건설사와 감리사가 안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블랙박스'이자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제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서울의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는 전 공정을 콘티까지 만들어 촘촘하게 촬영하고 있고 30년, 50년 뒤라도 원인을 밝힐 수 있게 동영상 기록 관리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라며 “민간은 대형(바닥 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만 그것도 느슨한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래선 실효성이 없다. 이번 폭우 침수 아파트로 인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동영상 기록의 노하우와 매뉴얼 모두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다. 민간 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정 결의를 하고 서울시의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다.
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진·동영상 촬영 제도를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