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0.16 10:55 ㅣ 수정 : 2023.10.16 10:55
여성 A씨 육아휴직 이후 다른 부서 배치‧승진 탈락해 노동위에 시정 신청 지방노동위 ‘성차별 아냐’ VS. 중노위 ‘육아휴직 이후 승진 탈락=성차별’ 중노위, 작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후 첫 시정 명령 판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키면 남녀 차별 행위로 판단해 사업주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승진에 차별 대우를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게 지난달 4일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상에 성차별을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시청할 수 있게 만든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이 회사의 부서 파트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출산 휴가 직전 회사는 A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하고 A씨의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다.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고 부서의 업무량도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휴가를 마치고 1년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이후 승진에 부적합하다는 부서장 평가를 받고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됐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중노위의 판결은 달랐다. 중노위는 이 회사의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중노위는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중노위는 이 회사에 일하는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회사의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 정도로 나타났다. 남성 직원수는 여성보다 2.5배 많았다.
중노위의 시정명령 이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번 판정의 의의를 밝혔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