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대규모 '현금지원'정책, 출산 포기 '맞벌이 부부' 줄일까...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시
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2.19 16:32 ㅣ 수정 : 2023.12.19 17:43
정부, 19일 국무회의서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담은 3개 법령 개정안 의결해 부모육아휴직제, 기존 ‘3+3’에서 ‘6+6’ 체제로 전환해 현금 지원 혜택 대폭 확대 내년 1월1일 첫 시행…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지원 '경제적 부담'을 꼽은 국민 의견 수렴, 직접적 재정 지원 중심으로 정부 저출산 정책 전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정부가 출산하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상당한 '현금 지원정책'을 제공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지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첫 6개월 간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징수령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안 가운데 핵심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인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안이다.
정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서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한다. 이는 지난 3월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생후 18개월(기존: 생후 12개월 내)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원한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서 지원한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을 경우 월별 최대 지원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이다.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원~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으로 올랐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6개월)이 종료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개정법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다음달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이거나,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부모 모두 다음달 1일 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한다.
■ 출산율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 필요…국민 10명 중 4명이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꼽아
고용부가 이날 국무회의서 ‘부모육아휴직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수가 많아진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부담'(26.9%)이 높았다.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고, ‘경제적 불안정’(22.3%)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33.9%로 가장 높았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이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 76.5%가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64.9%)를 선택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회피하는 주요 요인이다. 양육의 핵심 계층인 청년 세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율은 매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가임여성 1명 기준)으로 2019년 0.92명보다 1.4%줄었다. 최근 10년간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2014년 1.2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분유 지원 △영유아 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세제혜택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