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2.13 20:07 ㅣ 수정 : 2024.02.13 20:08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 속도 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 마무리”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해온 EU 경쟁당국의 벽을 넘어섰다.
대한항공은 13일 필수 신고국가인 EU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받고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U 경쟁당국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경쟁환경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끝낼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서대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U 경쟁당국의 결정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는 14개국 중 미국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