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최저적립액 보증 옵션 탑재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5.21 10:12 ㅣ 수정 : 2024.05.21 10:12

필요에 따라 납입기간·연금형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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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한다. 

 

2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22일 판매가 시작되는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은 적립액이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유사하나 5년 유지시 최저적립액을 보증하고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은 반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확정기간연금형·유족연금형·상속연금형·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기간 또한 3·5·7·10·15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료 선납 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는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종료 제도를 활용을 통해 유연한 자금운용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수요에 맞춰 일정시점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해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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