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방은행에 산은 이전...국회 초반부터 ‘은행법안’ 발의 본격화
22대 국회 첫날부터 은행법 개정안 나와
신규 지방은행 위해 산업자본 규제 완화
산은이전법도 부활..여야·노조 갈등 예고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22대 국회 초반부터 은행 산업과 관련한 굵직한 법안 발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규 지방은행 출범과 금산분리 완화 유도 등 시장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국책은행 지방 이전 관련 법안도 바로 부활하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갈등도 예고된 상황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비(非)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소유 제한을 기존 15% 이내에서 34%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충청권 지역은행 부재에 따른 금융 서비스 불균형을 지목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대대적인 은행 구조조정으로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사라진 뒤 충청권에 새로운 지역은행이 나오지 않아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환경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해 신규 지방은행 출현을 유도하자는 게 법안의 요지다. 보유 지분율(34% 이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동일하게 제시됐다. 카카오뱅크가 34%의 지분율을 가진 카카오를 최대 주주로 둔 것처럼 지방은행에만 한도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충청권 지방은행 출범에서 나아가 은행권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규제가 풀리면 은행의 산업자본 보유 제한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갈망하던 비금융업 진출 활로가 열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에 맞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 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산분리 규제 도입의 이유인 ‘금융사의 사금고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국회의 대비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은행권의 비금융업 사업 확대로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와 함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 제4조에 명시돼 있는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기존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행정적 절차까지 마무리됐지만 본점 소재지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법 개정안의 경우 21대 국회서도 발의된 바 있는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부활했다. 이번 법안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은행 법 개정안의 경우 22대 국회서도 순탄한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 의문과 기능 약화 등을 지적해 온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여당은) 민간 대기업 유치,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등 실질적인 부산 발전 방안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직 손쉬운 공공기관 이전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권을 관할하고 있어 위원장과 간사, 위원 면면에 따라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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