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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美 법원, 코오롱 제기 특허 침해 청구 또다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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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9.30 17:31 ㅣ 수정 : 2024.09.30 17:31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 인정될 수 없어
HS효성 HTC제품 미국으로 직접 수입 주장도 근거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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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를 둘러싼코오롱인더스트리와 HS효성첨단소재간 소송에서 다시 한번 HS효성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HS효성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나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낸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이는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은 두 번째다. 

 

본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James V. Selna)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 밖에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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