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오산시 상대 '도로 점용허가 거부'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수원지법 "초등학교 앞이라고 열수송관 공사 불허는 위법"..."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신속히 추진돼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초등학교 앞 열 수송관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거부한 오산시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승소했다.
오산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후 그곳에 열 수송관을 매설하라는 대안을 요구하며 허가를 거부했는데,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소송은 지난해 7월 18일 오산시가 난방공사가 신청한 열 수송관 매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통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난방공사는 화성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평택고덕지구까지 수송하기 위해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에 걸쳐 열 수송관 3만5742m를 매설하는 공사를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해왔다.
오산시 매설 구간 중 일부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거부된 구간은 A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585m가 포함된 지점이다.
시는 "난방공사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당시 심의회는 '시민 불편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곽도로 미개설 구간을 개설한 후 그곳에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난방공사는 "심의회가 제시한 대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개설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고, 미개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돼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은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대안을 미이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난방공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안전대책' 등을 조정 통보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과 무관한 다른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처분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공사는 예상 수용인구가 14만여명에 이르는 평택고덕지구에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이고, 적시에 지역냉난방이 공급되려면 공사가 가능한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방공사는 출퇴근 시간 및 등하교 시간을 피해 도로 굴착을 시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방학 기간 중에만 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및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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