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25 15:44 ㅣ 수정 : 2024.12.25 15:44
24일 국무회의서 산업안전재해 관련 고용노동부 법안 통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새 직종 추가→특고도 노무제공자 포함 고용부 관계자,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노무제공자 인정 등 쾌거 이어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년부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학습지 강사,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휴게시설 관리 기준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고용노동부 법률안에 반영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통계청은 인공지능‧플랫폼 분야의 직업 등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을 발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배달종사자‧학습지 방문 교사 등 산업안전법 적용…휴게 시설 이용 등 근무 환경 개선 기대
정부는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와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퀵서비스배달원과 학습지 방문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등 특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고를 고용한 사업장들은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특고 산재 적용 법적 근거 마련…화물차 운전자도 합법적인 산재 대상자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와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와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2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작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됐다”며 “올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직종이 분류되며 화물차 운전자도 노무제공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새해 첫날부터 공식적으로 산재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속성 요건은 근로자가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고 산재보험법에 명시한 것으로, 지난해 폐지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었다.
특고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노무제공자 인정에 이어 산재보상법 개정까지 연이은 법률 개정 성공에 노무제공자들의 권리가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