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08 08:38 ㅣ 수정 : 2024.10.08 08:38
올해말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미가입 의심 사업장 서면·방문 안내…홍보‧교육 강화 박종길 이사장 "생계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 이어나가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규모 연극공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 A씨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뒤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보험료 외에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해 예술인이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구직 기간에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2월10일 도입됐다. 올해 집중신고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된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명에 달하고 지난 8월말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했다. 하지만, 상당수 예술인은 고용보험제도를 모르거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실시한다. 또, 집중신고기간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장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