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을 앞둔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 2.87%(작년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 대비 16.4% 높은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다”면서 “하지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바보다 못 버는 편의점 점주’는 현실이다.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 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다.
편의점주협의회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그간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은 못 벌어도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려왔다. 주당 70~80시간은 보펴적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100시가 넘게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