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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율 0.4%, '전속성 폐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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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입력 : 2020.09.18 18:25 ㅣ 수정 : 2020.09.20 06:56

경사노위 배달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기준 완화 합의 / '전속성' 조항으로 '적용제외 신청제도' 남용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노사정이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여러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전속성 기준 폐지' 논의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디지털 플랫폼노동 배달업종 분과 위원회는 지난 16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날 주요 합의 내용은 가입률이 저조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노사정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 분과위가 점포 소속 배달노동자 48명과 플랫폼 배달노동자 252명 등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0.4%에 그쳤다.

  

그간 노동계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문제로 지적하며 두 조항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배달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 특례형태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르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허락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대부분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적용제외란 특고 노동자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 강요에 의해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배달노동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외에 대한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특고 노동자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재해법 개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적용제외 신청 제도의 경우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속성 기준은 플랫폼 산업 실정에 맞게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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