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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의 JOB카툰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협동조합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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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기자
입력 : 2020.09.25 16:30 ㅣ 수정 : 2020.09.25 16:39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일러스트=박용인 작가]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협동조합은 공공의 협동조합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인적결합체이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이다.

■ 협동조합운영자가 하는 일은?

협동조합운영자는 각종 협동조합을 설립해 실제 운영하는 일을 한다. 협동조합은 대표인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구성, 출자금 모집, 사업 계획 수립, 임직원 모집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협동조합운영자는 모든 과정에서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협동조합운영자가 되려면?

협동조합의 설립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약, 정관작성 등 설립단계에서의 실무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자금조달처 마련과 창업투자 지원 등 재무관련 계획 또한 수립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람들과의 협력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간 쌓았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필수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아이템에 맞는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리더십이 중요하고, 아이템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이나 경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운영자 분야의 현재와 미래 전망은?

2012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협동조합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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