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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진 임금 체불한 정부 “예비비 추가 편성,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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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입력 : 2021.02.24 15:50 ㅣ 수정 : 2021.02.24 15:50

급여 185억 미지급…추가 편성 예산 4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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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인건비 부족 관련 질의에 “23일 진행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41억원을 편성해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작된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파견 의료인력이 대폭 늘어나며 지자체별로 책정한 예산을 다 소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중수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2400만원이다.

 

이에 중수본은 긴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약 34억원은 지난 16일 자체 재원을 통해 우선 집행했으며, 이번에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파견 의료인력의 임금체불 문제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 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은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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