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인권유린 경찰 수사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으로 인권을 유린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관이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도 높아졌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징계 시효(3∼5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징계 등의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 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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