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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주주들 피해 '더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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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2.17 17:36 ㅣ 수정 : 2022.02.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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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한국거래소는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20영업일(3월 21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심위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내부 직원의 2215억원 규모 횡령으로 인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 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는 거래소→기심위→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로 이어지는 3심제로 진행하게 된다. 

 

기심위가 상장유지를 결정하면 거래는 즉시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거래정지 상태가 돼 주주들의 피해도 장기화될 수 있다. 

 

소액주주만 1만9856명(2021 3분기 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의 55.6%에 달한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약 1조133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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