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가스 공급 중단', 천연가스株·'크리스에프앤비에 피인수', 국동…일제히 '강세'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 러 "독일에 가스 공급 일시 중단"…국내 천연가스 관련주 일제히 '상승'
러시아가 독일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42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대성에너지(117580)는 전 거래일보다 550원(5.00%) 상승한 1만1550원에, 경동도시가스(267290)는 전일 대비 1200원(5.85%) 오른 2만17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시장의 지에스이(053050)는 전장 대비 480원(10.21%) 급등한 5180원에 거래 중이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당국은 독일을 거쳐 유럽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을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독일 지역에 가스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유럽 각국은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에 따른 가스 공급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독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영구히 중단할 수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동, 골프웨어사 크리스에프앤비에 인수…16%대↑
국내 1위 골프웨어기업 크리스에프앤씨(110790)가 섬유업체 국동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국동(005320)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있다.
이날 오전 10시 42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동은 전 거래일 대비 300원(16.35%) 급등한 2135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크리스에프앤씨는 21.8%의 지분을 인수해 국동의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크리스에프앤씨의 총 인수금액은 340억원이며, 보통주 1204만6775주를 주당 2822원에 인수했다.
국동은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등지에 생산공장을 두고 스포츠웨어·니트류 등을 생산·수출해 판매하는 업체다. 이번 인수로 크리스에프앤씨는 골프웨어 생산 효율 향상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글벳, 中서 동물용 소독제 허가…장 초반 상승세
동물의약품 전문기업 이글벳(044960)이 개발한 동물용 소독제가 중국 시장에 정식 등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오전 10시 42분 현재 이글벳은 전장보다 150원(2.43%) 상승한 632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장중 한때 19.77% 급등한 739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글벳은 이날 국내 동물약품기업 최초로 알데하이드계 소독제인 '글루타사이드'를 중국 시장에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글루타알데히드와 디메틸코코벤질 암모니움 클로라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균·바이러스의 박멸 및 축사, 축산 기구의 소독 등 위생관리에 사용 가능하다.
■ 비츠로시스, '3년' 만에 거래재개…첫날 급락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은 전기 장비 제조사 비츠로시스(054220)가 거래재개 첫 날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2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비츠로시스는 기준가(5640원)보다 1540원(-27.30%) 급락한 410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일 비츠로시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관리종목에서 해제하고 이날부터 거래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비츠로시스는 2019년 11월 15일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2021 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편, 비츠로시스는 1989년 한불자동화로 출범해 2000년 7월에 현재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 원준,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하자 주가 상승
2차전지 장비 기업 원준(382840)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오전 10시 42분 기준 원준 권리락 기준가(3만9700원) 대비 1800원(4.53%) 오른 4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틸렉스에 대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이날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며, 구주주와 새 주주간 형평성을 위해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권리락이 발생할 경우 기업가치는 그대로지만 주가가 내려가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에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