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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보다 57명 더 뽑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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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2.06 18:35 ㅣ 수정 : 2023.12.08 18:52

행정직군이 578명‧기술직군 199명 합격…장애인 구분 모집 39명 포함돼
추가 합격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8명‧지방인재채용목표제로 42명
합격자는 오는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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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방인재채용목표제‧동점자 합격 처리 기준에 따라 예정 인원인 720명보다 57명을 추가 채용했다. 사진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9월23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제2차 시험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채용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720명을 뽑으려는 계획보다 57명을 추가 선발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 5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이 578명, 기술직군이 199명 합격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구분 모집에서 39명이 합격했다. 올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은 2만9086명이 지원해 40.4대 1의 경쟁률로 4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인사처는 올해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보다 7.9%를 더 뽑았다. 인사처 인재채용국 관계자는 6일 뉴스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동점자 합격 처리 기준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동점자 인원은 모집 단위별로 확인 가능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점수가 같은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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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급 국가공무원은 행정직군 578명, 기술직군 199명 총 777명이 합격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구분 모집에서 39명이 합격했다.  [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감사 △전기 △일반토목 등 4개 모집 단위에서 8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재경 △검찰 △전기 △건축 △외무영사 등 총 6개 모집 단위에서 42명이 추가 합격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의 임용 확대를 위해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키는 제도로 7급 공채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나 중퇴, 재학, 휴학 중인 수험생이다.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28.0세로 지난해 평균인 27.7세 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74.6%(58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1.9%(170명), 40~49세 3.1%(24명), 50세 이상 0.4%(3명) 순이었다.

 

남성 합격자는 61.1%(475명), 여성은 38.9%(302명)로 집계됐다. 최종합격자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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