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29 17:51 ㅣ 수정 : 2024.01.30 11:49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무 불이행시 사업주 10억 이하 벌금‧1년 이상 징역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산업안전 대진단 확인 필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일하는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앞으로 카페·미용실·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한다. 하지만 갑작스런 법 적용으로 혼란에 빠진 사업주가 많고, 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도 상당수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자료집을 배포했다. 뉴스투데이는 프랜차이즈 창업주 등 현장에서 새로운 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겪는 중소기업 관계자,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10문 1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업주는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집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징역 최소 1년)을 내야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7일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지난해 9월7일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지난 27일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적용됐다.
앞서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해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다.
다음은 고용부가 발표하고 뉴스투데이가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10문 10답.
■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된다.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시 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이전에는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사업장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 식당‧호텔‧영업‧생산‧안전관리 등 업종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나?
고용부는 △음식점업 △숙박업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가이드‧점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 접속 후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온·오프라인으로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할 수 있다.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해 상담·지원을 진행한다.
■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안전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50인 미만인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20인~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 △환경 △폐기업 등 총 5개 업종에 한해서는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장도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