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경기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첫걸음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에 대해 강조하며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