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보증금 문제 등 국토‧교통 분야 민생 정책개선 이끌어내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25 15:15 ㅣ 수정 : 2024.10.25 15:16

맹성규 위원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디딤돌대출 규제 보류, 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변경 등 허용 등 성과
맹성규 위원장 “실천 여부 감시해 민생 상임위 역할 다할 것”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지난 23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맹성규위원장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24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불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신 사항들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종합감사 이전 국토부를 포함한 각 기관이 보고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국토위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여건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끌어냈으며, 사전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견인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논란이 된 디딤돌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토위원들의 비판을 수용해 규제 적용을 보류했다.

 

그밖에 채무불이행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LH 전관 업체의 집행정지 결정 악용 문제 개선·보완, LH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 개선, 임대주택 에어매트 실태조사·관리 강화, 다주택 임대인 보증 취급 시 추가심사 시행, 열차표 악성 환불·불법 매크로 제재 강화, 항공기 지연 관련 항공사 평가·운수권 배분 반영, 도로 낙하물 손해배상 민원업무 객관성 강화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임대보증금의 보증이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로 취소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3일 맹성규 위원장이 직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귀책 사유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도 취소되지 않도록 하면서,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러한 대책들이 완결적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천 여부를 감시하고 독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적절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및 형사 고발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 국토위는 국정감사 종료 후 해당 사항들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