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696)] 동성결혼 금지 위헌판결에 일본 사회 시끌

정승원 기자 입력 : 2024.11.15 00:12 ㅣ 수정 : 2024.11.15 00:12

삿포로에 이어 도쿄도 동성 간 결혼금지는 위헌 판결, 국가에 대해선 배상책임은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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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혼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도쿄에 거주하는 동성커플 7쌍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도쿄 고등재판소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지난 달 30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동성 간 혼인금지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하는 헌법 24조 2항과 ‘법 안의 평등’을 규정한 14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며 원고 측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5개 지방재판소에서 발생한 총 6건의 관련 소송 중 두 번째 항소심 판결에 해당하며 올해 3월 삿포로 고등재판소가 최초로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4조 1항에 위반된다며 동성 간 혼인금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파트너와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충실한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이익이기 때문에 남녀 간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민법이나 호적법의 동성혼을 인정하는 않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감소세에 있으며 사회적 수용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이성과 동성의) 구별을 현재도 유지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 24조 2항과 14조를 위반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같은 동성혼을 두고도 각 지역의 고등재판소 간에 판결이 통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명백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 현행법 상,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세제 상 혜택이나 유족연금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측은 이처럼 남녀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 민법과 호적법의 규정이 헌법 14조와 24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법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 엔의 위자료를 국가로 상대로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은 이성 간에만 해당하며 국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론해왔다.

 

고등재판소에 앞서 재작년 11월에 1심을 담당한 도쿄 지방재판소는 ‘동성 파트너와 가족이 되기 위한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격적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장애’라며 24조 2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어떻게 법 제도를 만들어갈지는 입법부의 재량에 달렸기에 현행 규정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원고 측은 손해배상 기각에 불복하여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달 8일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혼에 보수적인 견해가 많은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 기사들이 다시금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을 기성세대가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인륜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이러한 논쟁 과정 또한 하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또 다른 의견들이 섞이면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새로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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