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의혹’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또다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식음료 등 여러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2020년까지 60조원 매출을 달성하는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당시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보고 이 회장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160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분석해 1300여쪽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2144개 추가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향후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질 경우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를 표하며 이번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 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1심 무죄 판결 후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이 그동안 사법리스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힘 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돼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