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50102500065

국토부,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성현 기자
입력 : 2025.01.02 09:50 ㅣ 수정 : 2025.01.02 09:5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image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지난달 31일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1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 이중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 시간도 단축(80→60일)한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ZEB 최저 등급을 상향(5→4등급)하고,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속하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간 신축 건물(1천m2 이상)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 정합성을 위해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을 법제화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