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증권사 금융사고 대책은…최근 6년간 사고액만 760억원

황수분 기자 입력 : 2021.10.06 11:30 ㅣ 수정 : 2021.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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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증권사 금융사고가 무려 760억 규모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최근 6년간 증권사의 금융사고 금액은 760억 원 규모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56건(76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그 외의 자가 위법과 부당행위로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연도별에서 2016년 17건(168억원), 2017년 9건(62억원), 2018년 16건(255억원), 2019년 6건(45억원), 지난해 6건(3억원), 올해 2건(22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6년 이후 1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는 처음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연초에 나온 위워크라는 해외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신탁 상품인데 매수가 되지 않아 자금이 반환된 것이다”며 “금융사고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기타’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생길 시 금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병욱 의원실은 “증권사에서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다”며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와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권사의 금융사고를 줄이려면 ‘차이니스 월’(정보교류 차단)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이니스 월이란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를 말한다. 한 투자사 안에서 이해상충 가능성 있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증권사 임직원들의 내부자거래와 선행매매를 방지가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최근 우리 자본시장법에 도입됐던 ‘차이니스 월’을 활용해 증권사 임직원간 내부정보 교류나 탈취를 통제하고, 나아가 증권사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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