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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9일부터 신청···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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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입력 : 2022.01.10 17:03 ㅣ 수정 : 2022.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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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앞 상점에 임대 문구가 붙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영향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先)지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손실보상이다.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2월 말 차액을 받게 된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외에도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올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오는 2월 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정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 시간의 경우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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