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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근로시간 줄인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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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3.15 16:02 ㅣ 수정 : 2024.03.15 16:02

근로시간 2시간 줄이면 1인당 월 30만원씩 1년 지급
100명 지원시 사업장에 1년간 총 3억6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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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첫 시행했다. 실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근무 시간을 줄여 퇴근 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고, 근무의 질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첫 시행하고 있다.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워라밸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1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면 100명의 30%인 30명 한도로 월 30만원씩 1년에 총 1억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 관계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올해 첫 시행된 워라벨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 대전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와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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