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택근무 확산에 민간부문 인력 부업 나서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내각인사국이 국가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 8일 발표했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누구나 희망한다면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 시작과 종료 시의 이메일 신고 및 근무관리 시스템 입력 등을 요구할 것이며 재택근무로 인해 자칫 장시간 노동이 조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뜻을 내비쳤다.
물론 창구업무나 교대근무 같은 현장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신규 채용이나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부서장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역시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작년 내각인사국 조사에서는 월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비율이 60%에 달했는데 고노 타로(河野 太郎) 디지털상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근무방식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히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감한 공무원의 인기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민간기업 직원이 지방 관공서에서 한 달에 4일 가량 근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및 행정 과제를 사기업의 노하우로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급여와 교통비 등은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작한다.
기업이 지자체에 인재를 파견하는 방식은 ‘지역활성화 기업인’이라는 이름의 제도로 2014년부터 이미 존재했다. 하지만 기업과 지자체가 협정을 맺고 한 달에 절반 이상 인력을 파견해야만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인력손실을 우려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총무성의 결정은 지역활성화 기업인 제도의 조건을 완화하여 부업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것으로 월 4일 이상, 총 20시간 이상이라는 최소 근무조건도 하루만 빼고는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어 기업과 직장인들의 참여부담을 크게 개선하였다.
여기에 직장인들의 적극적인 부업참여를 통한 민관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연 최대 100만 엔을 인력을 활용하는 지자체 대신 정부가 지원하며 수당 명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비와 숙박비도 최대 100만 엔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인재를 파견하는 기업은 JTB나 일본항공과 같은 관광, 항공업계가 특히 많은 편인데 총무성 담당자는 인력부족이 심각하거나 관광객이 몰리는 작은 지자체들로부터 인재파견 요청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부터 직장인들의 부업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퍼슬 종합연구소의 작년 조사에서는 민간기업 중 종업원의 부업을 허용한다는 비율이 60%를 돌파하기도 한만큼 지방 관공서들의 부업일자리 제공이 직장인들에게는 또 다른 수입과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