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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SK,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판결에 연이틀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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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5.31 13:05 ㅣ 수정 : 2024.05.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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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차트 [자료=한국거래소/사진=네이버페이 증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SK(034730)의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로 연이틀 상승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1일 낮 12시 52분 기준 SK는 코스피시장에서 전일보다 1700원(1.08%) 오른 15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SKC(011790)는 2.45%, SK네트웍스(001740)는 2.24%, SK이노베이션(096770)은 0.68%씩 상승했다.

 

SK의 전날 주가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3시경 급등했고, 29일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재판장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당장 대법원 상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은 665억원이고, 위자료는 1억원이다.

 

대법원에서 2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최종 판결에서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최 회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SK 주식의 17.73%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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