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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책임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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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29 15:09 ㅣ 수정 : 2024.08.29 15:09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고용부 경기지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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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지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표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은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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