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청구...'150억 부당대출' 등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김기유 전 의장의 부당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계열사 대표 등, 7월에 재판에 넘겨져
A사 대표 이씨, 부당 대출 성사 뒤인 지난 해 10월 김 전 의장 아내 계좌에 1000만원 송금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150억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 등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기유 전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전 계열사 대표 등 3명이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이모(58)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 대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고려저축은행 전 위험관리책임자 B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가 충분한 심사 없이 150억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해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이모 전 대표 등에게 대출을 지시했고,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사 대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 등에 김 전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의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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