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313 총국’ 조직원 독자제재 대상 지정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12.26 16:57 ㅣ 수정 : 2024.12.26 16:57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 포함…외교부, 앞서 지정한 지 9일 만에 또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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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 ‘313 총국’ 소속 IT 조직원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정부가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7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9일 만에 또 칼을 빼든 것이다.

 

외교부가 26일 제재 대상으로 밝힌 북한 IT 조직원 15명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 14명과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의 단둥 주재 단장인 신정호이다.

 

관련 기관 1개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이다.

 

북한의 무기 생산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군수공업부는 안보리 제재(2016.3.2.) 대상이며, 그 산하의 313총국은 북한 IT 인력 다수를 해외에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과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313총국 소속 14명 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을 탈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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