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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주담대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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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4.12.16 14:39 ㅣ 수정 : 2024.1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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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따른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됐던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주담대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모기지보험(MCI) 취급 역시 재개된다.

 

전세대출은 중단됐던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이 재개된다. 다만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다. 또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다시 진행된다.

 

주담대의 전세대출 상품 제한은 17일부터 완화된다. 다만 대출 실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의 100%로 했던 한도율 제한을 해제한다. 또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신용대출 취급도 재개된다. 신용대출 제한의 완화는 내년 1월 2일부터다. 

 

한편 신한은행은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 조치는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세대출 역시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 채권 말소 등 조건부 취급 중단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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