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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사상 첫 단독 파업…"차별 임금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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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2.27 10:58 ㅣ 수정 : 2024.12.27 13:31

노조 “시간외근무 수당 등 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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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오전 사상 첫 단독 파업에서 구호 외치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조합원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는 27일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명분으로 사상 첫 단독 파업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 지점 근무 노조원 5913명 가운데 약 32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파업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1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하고, 그중 95%인 6241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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