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 시 지분 수요 확대...보험·증권업종 관심 유효"<키움證>
최대주주 리스크 축소 위해 지분확보 움직임 예상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키움증권은 8일 상법개정안 통과 시 최대주주의 지분 확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이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은 보험·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면서 "시행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 확보나 자기주식 매입 등 미리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법개정안의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교체하고 비중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조항이 수정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법 취지대로 주주 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사에 대한 주주의 배임죄 소송이 남발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등으로 이사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분할·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공모신주 20% 우선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유권해석 등에 따라 적용 범위는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그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주주의 지분 확보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연구원은 "재계에서는 기존 이사회에 대한 공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 시에는 해당 리스크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개인이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으며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보험·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면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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