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세대별 고용지원 강화된다...1분기내 110만개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10일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서 업무 계획 보고
일자리 확대‧대상별 지원‧노사법치 실현 등 고용 현안 해결에 중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며 일자리 민생 안정에 나선다. 청년, 고령자 계속 고용 등 세대별 지원을 강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산업 안전과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열린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최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반기 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한다”며 “1분기 내 직접 일자리 대상의 90%에 해당하는 110만명 이상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만큼 예산을 집중 투자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 환경, 고용 약자 보호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은 일자리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반기 고용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노사법치를 통한 노동 개혁을 완수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세대별 지원이 확대되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에 집행‧1분기 내 110만개 일자리 제공…일자리 민생안전 투자
고용노동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 서비스 강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지원이 절박한 세대를 중심으로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쉬었음 청년, 일경험 부족 청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취업을 촉진한다.
청년 일경험 사업에 5만8000명을 모집하고,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과기·교육·복지부 등과 공동으로 KDT(K-디지털훈련)을 실시하고, 4만5000명의 청년에게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 첨단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2년간)의 훈련 수당을 지급한다.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그 대상을 올해 3만5000명, 2026년 5만명, 2027년 7만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대학에서 신중년 특화 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 이음을 지원하며, 계속고용은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 또한,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를 36개에서 42개로 확대하고, 500개소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채용을 연계한다.
■ 노동약자지원법 지원‧퇴직연금 의무화‧유연근무 장려 등 노동개혁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기초 노동질서 감독 이후 기업의 자율 개선을 촉진하고, 전담 감독관 중심의 규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을 적극 지원하고, 올해 신설된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160억원을 투입해 수요 중심의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펼친다.
올해 상반기까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약 65만명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예산을 기존 96억원에서 올해 118억원으로 늘린다.
외국인력의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뿌리산업, 조선업)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계속고용과 일생활 균형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표준 임금모델 확산을 지원해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조성한다. 또한, 산업부와 협력해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등 취약 사업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3만4000곳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장비를 신청하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제공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안전보건상생협력에 130억원, 안전동행지원사업에 3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안전 취약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에 23억원을 지원하고,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오는 6월부터 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을 시행하고, 200억원을 들여 온열질환 예방 설비와 시설을 보강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게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동형 로봇에 ‘사람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을 만들고, 지게차 AI 영상인식 등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에 350억원을 지원한다.
■ 부처간 협업 통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확립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해 일자리 매칭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24는 AI 매칭을 고도화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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